檢, ‘일제 강제징용’ 양승태-김앤장 독대 문건 확보
양승태 조사 뒤,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전범기업 측 대리인 김앤장 측과 양 전 대법원장이 독대 정황이 담긴 문건을 최근 검찰이 확보해 주목된다.
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측이 강제징용 소송 관련해 독대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김앤장 측 한 모 변호사와 강제징용 관련 논의를 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골자로, 이를 미뤄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측이 해당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이 나올 만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사법부 수장인 만큼, 공무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 가능한지 살펴보는 분위기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건이 확보된 이상 양 전 대법원장이 적어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결이 차이가 있어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런 가운데,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두 전직 대법관은 사법농단 윗선으로 지목돼 임 전 차장과 같은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지난달 초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 공모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심사를 진행한 같은 법원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이 불발되자, 검찰은 강제징용 재판 관련 독대 문건을 앞세워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이들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희망하지 않는 이상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혐의사실이 40여개에 이르는 만큼, 하루 만에 끝내기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