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배임 및 승무원 강제동원 논란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2월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하면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거부당했다"며 박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승무원들을 수시로 동원한 것은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은 수사 결과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영 행사에 동원된 승무원들도 경찰 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지난해 7월 기내식 대란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로 인해 불편을 느낀 승객들께 이 자리를 빌려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승무원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 사과의 글을 남긴 바 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