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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통합 출범 후 첫 희망퇴직 실시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21:11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21:11

노조, 7~8일 조합원 대상 희망퇴직 찬반 투표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미래에셋대우가 2016년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통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미래에셋대우는 4일 노사가 전날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과 함께 희망퇴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은 없으나, 노조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번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대우 사옥 모습 <사진=미래에셋대우>

합의안에 따르면 일반직은 10년 이상 근무자 중 45세 이상, 업무직은 8년 이상 근무자 중 36세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일반직의 경우 희망퇴직, 주식상담역, 자산관리(WM)전문직 중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다. 희망퇴직의 경우, 일반직 기준으로 24개월치 급여에 재취업 교육비 명목으로 5년간의 학자금 또는 3000만원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지점 창구의 업무직도 24개월치 급여와 재취업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주식상담역은 18개월치 급여와 학자금 또는 3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받으며, WM전문직은 12개월치 급여와 학자금 또는 30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노사는 임금피크제 조건 개선에도 합의했다.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의 경우 임금피크제나 명예퇴직, 주식상담역 전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단순 위로금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면서 "주식상담역이나 WM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재취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향후에도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 노조는 오는 7일과 8일 조합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찬반 투표 진행할 예정이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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