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2019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요건은 종합병원 및 병원 중 심평원이 요구하는 5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평가결과 확인방법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우선, 신청 대상에 요구되는 항목은 ▲급성기 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의 입원 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진료(처방)내역에 대한 입원일자별 자료제출이 가능한 기관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제외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및 보훈병원·아동병원‧재활병원 등 특수진료기관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시범사업 참여기관 운영현황 통보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웹메일로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향후, 신청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시범기관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중순까지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