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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2-4) 독이 된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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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예측못한 거함의 침몰...러시아연방 민주주의 폐해 속출
옐친, 내란직전 보수진영 의사당 포격...1000명 이상 사망설
옐친 '우와좌왕' 통치에 실망...푸틴 '강한 러시아' 지향에 환호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소련을 승계한 옐친의 러시아 연방은 처음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며 힘차게 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러시아 역사상 가본 적도 없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험난하기만 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은 격이었다.

옐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습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길을 간다는 게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시장경제의 허점이 노정되기 시작했는데 단적인 예로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 보다 피아노를 운반하는 짐꾼의 수입이 훨씬 많은 역설적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지식인들 사이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모스크바 로이터=뉴스핌]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1995년 9월 연설 자료사진. 2018.01.01.

◆옐친 러시아연방, ‘학습되지 않은 민주주의’...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

무엇보다 소비에트라는 이름만 없어졌을 뿐 권위주의적 시스템은 달라진 게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등 서방의 원조에 의존해 경제를 살려보려고 했으나 공산체제의 특권층인 노멘클라투라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를 낳았다. 전체적으로는 가격 자유화와 민영화라는 충격요법을 조급하게 추진한 결과, 국가적 파산에 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

러시아 전체 사회의 5%를 치지하는 이른바 ‘노브이 루스키’라는 신흥부자와 ‘올리가르흐’라는 과두재벌이 국가재부의 대부분을 손아귀에 넣었다. 이는 심각한 국부유출과 국가재정파탄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마침내 1998년 옐친 정부는 모라토리엄(대외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하게 되었다. 시장경제 실험에 실패한 러시아는 ‘세계의 병자’라는 불명예를 지게 되었다. 서민 생활이 해체직전의 소련 시절보다 더 고달파졌다는 원성도 들어야했다.

소련붕괴 후 독립한 벨라루시의 슈스케비치 최고회의 의장 겸 국가원수와 기자화견하는 모습(92년 3월) 슈스케비치 왼쪽으로 장행훈 동아일보 유럽총국장 겸 모스크바 특파원과 필자. [사진=뉴스핌DB] 

◆옐친, 내란 직전 보수진영 최고회의 의사당 포격...1000명 이상 사망설

옐친은 정치적으로도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옐친의 급진개혁진영과 최고회의(의회)주도의 보수진영간 격렬한 정쟁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질 판이었다. 내란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자 옐친 정부는 93년 10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기에 이른다. 탱크를 동원, 보수파의 총본부격인 ‘벨르이 돔’(최고회의의사당)으로 불리는 최고회의 의사당을 포격, 제압하는 초유의 강경조치를 취했다. 군 동원을 꺼려한 군부를 설득해 무력진압에 나선 것인데 사실상 친위 쿠데타와 마찬가지였다.

미국 CNN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방송사들이 포격현장을 생방송으로 중계해 지구촌을 놀라게 했다. 당시 필자는 의사당 건너편 우크라이나 호텔 근처에서 취재했는데 의사당 포격의 진동과 의사당내 보수파 진영에서 퍼붓는 요란한 대응사격 총성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이 과정에서 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로 10월 사태는 험악했다.

◆옐친 우왕좌왕 통치에 실망...푸틴 ‘강한 러시아’ 지향 선호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정치의 추이를 보면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옐친의 우왕좌왕식 통치에 실망하면서 ‘강력한 공권력’을 바라는 역설적 현상이 사회전반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미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진 옐친은 후계자로 선택한 푸틴에게 권력을 넘길 수 밖에 없었다. 푸틴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질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끝이 안보이는 위기에 빠졌던 러시아가 원기를 회복하며 강대국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소련의 해체가 국가적 재앙이자 민족적 수치였다는 감정이 일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푸틴은 철권을 휘두르며 대내, 대외적으로 민족주의 성향의 ‘강한 러시아’를 지향하고 있다. 스탈린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도자 모습은 ‘새로운 차르’라는 별명이 딱 들어맞는다. 마치 고대 로마에서 내란을 수습, 최후의 승자로서 초대 황제가 된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압도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 같다. 러시아인의 민족적 DNA에는 민주적이고 온건한 지도자보다 독재적이더라도 질서와 안보를 확실히 챙기는 지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다분하다는 평판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모스크바 로이터=뉴스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신년연설을 하고 있다.2018.01.01.

◆‘새로운 차르’ 푸틴의 러시아...소련시절 영광 회복위해 절치부심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하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역사적 사례들이 많다. 과거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 1차 대전 당시의 위기와 뒤이은 내전, 그리고 2차 대전 당시 사상 최악의 전투를 벌인 독·소전쟁이 그것이다. 나치 독일군과 소련군의 대결상황에 대해 어느 군사전문가는 재미있는 비유를 했다. 독일군을 예리한 칼을 든 무술절정의 고수로, 이에 대항하는 소련군을 커다란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며 맞서는, 덩치만 큰 촌뜨기로 비유했다.

처음부터 승부는 뻔한 듯 했으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독일군은 예리한 칼로 몽둥이만 이리저리 휘두르는 우직한 촌뜨기를 마구 찔러 막바지까지 몰아치긴 했으나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진 반면 버텨낸 촌뜨기 러시아군은 점차 상대방에 대응하는 전술과 모략을 익히고 더 발전시킨 끝에 회심의 역습으로 최종 승리를 거두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푸틴의 러시아가 소련시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하면서 예리하게 칼을 갈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모스크바의 대조국전쟁 박물관 앞 승리광장에 전신돼있는 각종 무기들. 2차 대전 당시 소련군이 나치 독일군을 파멸시키는데 사용했던 핵심 무기들이다. [사진=뉴스핌DB]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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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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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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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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