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 부대신이 '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초계기 비행은) 위협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는 앞서 한국 국방부가 자위대 초계기의 저공비행을 사과하라고 촉구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일 "인도적 구조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며 실무협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토 외무 부대신은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수평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고도 150m를 유지했다며 "항공법 등에도 합치(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간 레이더 논란은 지난달 20일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표류하던 북한 조난 선박 구조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발생했다. 일본 측은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사격통제 레이더로 수차례 조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사토 외무 부대신은 트위터에서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에 강제징용 배상을 명령한 판결과 관련해 한국 원고단이 자산압류 수속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가 주장해온 대로 일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간과할 수 없는 움직임"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가 어떠한 대응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도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부대신 트위터 [사진=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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