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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靑 게시판에 "부총리의 대통령 보고를 경제수석이 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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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재가한 적자성 국채 추가발행 취소, 靑 강하게 압박"
"박근혜 정부 실제 경제수장은 안종범, 文정부 다르지 않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기자회견과 함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국채 조기 상환 취소와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 등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다시 말했다.

특히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직원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 직언을 통해 결정한 적자성 국채의 추가발행을 청와대가 강하게 요구했다면서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제기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장문의 글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신 전 사무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 하는 경우 부처에서는 청와대에 보고안건을 먼저 제시해야 하고, 청와대는 경중에 따라 대통령 보고 일정을 잡는다"며 "이번에도 부총리가 대통령 월례보고를 요청하자 청와대는 보고 안건을 요구한 끝에 대통령에게 대면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이 사안은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다"며 "4조원 내외의 국채 추가 발행 여부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미 결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부총리가 전화로 싸웠다고 했다. 부총리가 '내가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할 때 시켜주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화를 냈다고 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한다는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대면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스크린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나 청와대는 둘 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 경제 수장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이었었고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을 법적 고발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해 신 전 사무관의 문제는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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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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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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