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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대예측]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생활 소비 수출입 비즈니스 신정책 <下>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7:24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13:03

대외 전자상거래 금액 한도 확대 700여종 수입 상품 관세 인하 대외 전자상거래 한도 상향 조정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새해 1월 1일부터 중국의 개인소득세, 전자상거래, 수출입관세 분야에 개정된 법규정이 적용된다. 중국인은 물론 중국내 외국인과 외국 기업들의 활동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 날 전망이다. 중국인들의 일상 소비생활과 중국 관련 비즈니스에 변화를 가져올 17가지 새로운 정책과 법 규정을 상·하 두차례로 나눠 소개한다

새해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사진=바이두]

◆ 폐플라스틱 수입 전면금지
새해부터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선박, 폐차 등 16개 고체 폐기물 품목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폐비닐, 폐신문지 등을 수입 금지한 2017년 7월에 이은 두 번째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폐기물들이 ‘수입제한 품목’에서 ‘수입금지 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입재개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다. 2017년 금수 조치가 주로 생활 폐기물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 조치는 산업 폐기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올해 말부터는 스테인리스, 티타늄, 목재 부스러기 등도 수입금지 품목에 들어간다.

새해부터 홍콩·마카오 원산지 화물의 무관세 혜택이 적용된다 [사진=바이두]

◆ 홍콩·마카오 원산지 화물 무관세 혜택 적용

새해부터 중국과 홍콩·마카오가 체결한 ‘CEPA(경제긴밀화협정) 화물 무역 협의’에 따라 홍콩·마카오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은 중국 수입 과정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삼자 간 무역 촉진, 통관절차 간소화, 투명화를 통해 물류 이동량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홍콩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활성화와 더불어 중국 기업들의 홍콩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 벤처캐피털 투자 촉진안 실시

벤처캐피털의 스타트업 투자금액 세금 감면에 이어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감세안이 추가 시행된다.

벤처캐피털의 개인 출자자가 배당, 지분양도로 얻은 소득을 20% 혹은 5~35% 세율을 적용받는 두 가지 산정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시행된다.

새해부터 전자티켓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바이두]

◆ 고속철도 전자티켓 서비스 전국 확대

19년 1월 1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던 전자티켓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전자티켓 서비스의 시행으로 발권, 검표, 승차 과정의 효율과 편의성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티켓 소지자는 별도의 발권 과정 없이 신분증 검사만으로 열차에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티켓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내던 수수료가 없어져 무료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개통 지역에 상관없이 휴대폰 번호 해지 가능

그동안 본인이 출장이나 여행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개통한 휴대폰 번호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지역을 찾아가 해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소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지적받은 대표적인 불편사항이었다.

새해부터는 이동통신 3사 모든 영업점에서 다른 지역에서 개통한 본인의 전화번호 해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연내 실시를 목표로 통신사 간 번호이동 제도 또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부터 새로운 전자신분증 표준이 적용된다 [사진=바이두]

◆ 새로운 전자신분증 표준 시행

새해부터 발급되는 모든 전자신분증에 정부의 새로운 표준안이 적용된다.

이번 표준안에는 각 전자신분증의 분류방식, 전자신분증에 기재되어야 하는 기본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가장 큰 특징은 각 전자신분증에 개별인식번호를 부여해 유일성을 부여 한 점이다. 행정업무 처리 및 개인 신분증 이력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로운 출생증명서 발급

국가위생위원회와 가족계획위원회에서 발급·관리하던 기존의 출생 증명서가 12월 31일부로 발급 종료되고 1월 1일부터 국가위생 건강위원회에서 만든 새로운 출생 증명서가 발급된다.

증명서 표지에는 기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위원회 및 가족계획위원회’ 대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 건강위원회’ 인장이 들어가게 된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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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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