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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대예측]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생활 소비 수출입 비즈니스 신정책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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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전자상거래 금액 한도 확대 700여종 수입 상품 관세 인하 대외 전자상거래 한도 상향 조정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새해 1월 1일부터 중국의 개인소득세, 전자상거래, 수출입관세 분야에 개정된 법규정이 적용된다. 중국인은 물론 중국내 외국인과 외국 기업들의 활동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 날 전망이다. 중국인들의 일상 소비생활과 중국 관련 비즈니스에 변화를 가져올 17가지 새로운 정책과 법 규정을 상·하 두차례로 나눠 소개한다

새해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사진=바이두]

◆ 폐플라스틱 수입 전면금지
새해부터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선박, 폐차 등 16개 고체 폐기물 품목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폐비닐, 폐신문지 등을 수입 금지한 2017년 7월에 이은 두 번째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폐기물들이 ‘수입제한 품목’에서 ‘수입금지 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입재개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다. 2017년 금수 조치가 주로 생활 폐기물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 조치는 산업 폐기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올해 말부터는 스테인리스, 티타늄, 목재 부스러기 등도 수입금지 품목에 들어간다.

새해부터 홍콩·마카오 원산지 화물의 무관세 혜택이 적용된다 [사진=바이두]

◆ 홍콩·마카오 원산지 화물 무관세 혜택 적용

새해부터 중국과 홍콩·마카오가 체결한 ‘CEPA(경제긴밀화협정) 화물 무역 협의’에 따라 홍콩·마카오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은 중국 수입 과정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삼자 간 무역 촉진, 통관절차 간소화, 투명화를 통해 물류 이동량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홍콩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활성화와 더불어 중국 기업들의 홍콩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 벤처캐피털 투자 촉진안 실시

벤처캐피털의 스타트업 투자금액 세금 감면에 이어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감세안이 추가 시행된다.

벤처캐피털의 개인 출자자가 배당, 지분양도로 얻은 소득을 20% 혹은 5~35% 세율을 적용받는 두 가지 산정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시행된다.

새해부터 전자티켓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바이두]

◆ 고속철도 전자티켓 서비스 전국 확대

19년 1월 1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던 전자티켓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전자티켓 서비스의 시행으로 발권, 검표, 승차 과정의 효율과 편의성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티켓 소지자는 별도의 발권 과정 없이 신분증 검사만으로 열차에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티켓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내던 수수료가 없어져 무료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개통 지역에 상관없이 휴대폰 번호 해지 가능

그동안 본인이 출장이나 여행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개통한 휴대폰 번호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지역을 찾아가 해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소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지적받은 대표적인 불편사항이었다.

새해부터는 이동통신 3사 모든 영업점에서 다른 지역에서 개통한 본인의 전화번호 해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연내 실시를 목표로 통신사 간 번호이동 제도 또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부터 새로운 전자신분증 표준이 적용된다 [사진=바이두]

◆ 새로운 전자신분증 표준 시행

새해부터 발급되는 모든 전자신분증에 정부의 새로운 표준안이 적용된다.

이번 표준안에는 각 전자신분증의 분류방식, 전자신분증에 기재되어야 하는 기본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가장 큰 특징은 각 전자신분증에 개별인식번호를 부여해 유일성을 부여 한 점이다. 행정업무 처리 및 개인 신분증 이력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로운 출생증명서 발급

국가위생위원회와 가족계획위원회에서 발급·관리하던 기존의 출생 증명서가 12월 31일부로 발급 종료되고 1월 1일부터 국가위생 건강위원회에서 만든 새로운 출생 증명서가 발급된다.

증명서 표지에는 기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위원회 및 가족계획위원회’ 대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 건강위원회’ 인장이 들어가게 된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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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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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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