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면욱 전 CIO, 3년간 금융기관 취업 제한
‘2016년 출범’ DGB자산운용은 내년 1월부터 적용
인사혁신처, 당초 “문제없다” 판단
당일 오전 주총 연기 배경 주목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DGB자산운용의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됐던 강면욱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선임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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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면욱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GB자산운용은 이날 강 전 본부장을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으나 이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강 전 본부장이 소속됐던 기금운용본부 업무와 연기금 자산을 위탁·운용하는 DGB자산운용이 상호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퇴직 후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DGB자산운용은 2016년 LS자산운용을 인수해 설립돼 공직자윤리시스템상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업체에 등재가 안된 상태다. 내년부터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강 전 본부장이 이날 공식 취임할 경우 취업 제한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각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DGB금융지주는 강 전 본부장 영입 전 인사혁신처에 법리 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인사혁신처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이날 오전 DGB 측과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DGB금융 관계자는 “후보자 신변에 다소 변화가 생겨 선임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며 “인사혁신처가 다음 달 중순 회의를 통해 임명 가능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DGB 측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문의 받은 인사의 선임 일정을 확인하려는 의도였다”며 “경영상 결정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DGB 측은 신임 대표 선임이 보류됨에 따라 이날 임기가 만료되는 이윤규 현 대표 임시 체재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강 전 본부장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온 뒤 추후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 전반에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퇴직 1년반만에 민간 자산운용사 사장으로 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시장 안팎에서 나왔던 게 사실”이라며 “잇단 낙하산 논란으로 금융권 취업제한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