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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소송③] 잘 나가는 변호사들의 ‘꿀팁’…“이렇게 해야 승소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06:15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07:51

이혼소송 결정적 ‘한방’ 증거 필요
부동산소송 민사·가압류 등 빨리 조치해야
형사 처벌 시 민사상 책임도 대부분 인정돼
변호사 선임 시 성실성·신뢰성·전문성 살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기락 기자 = 막상 소송을 하려고 마음먹어도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변호사 선임료 등 각종 소송 비용도 부담스러울뿐더러 승소 여부가 불투명한 탓이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뉴스핌은 각종 소송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지 등을 직접 들어봤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혼소송

이혼소송은 통상적으로 이혼·재산분할·양육권소송 세 가지로 진행된다. 소송 제기 이전에 부부 간 합의가 된다면 법정까지 갈 필요가 없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다툼으로 나간다.

한쪽에 유책이 있는 경우 ‘증거 확보’가 결정적 한 방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아테나의 강미란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내역 같은 걸 확보할 수 있다면 무조건 확보하고 재판부에 제출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 시 재산상 명의가 중요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강 변호사의 견해다. 그는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5대5로 분할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살고 있는 집이 공동명의라면 (재산형성기여도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뿐이고 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누구 명의인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혼소송 같은 경우 다른 여타 소송과는 달리 변호사에 따라 이혼이 안 될 것을 되게 하고 될 이혼을 안 되는 경우는 없어서 특별히 전문 변호사를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의뢰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이혼소송 시 변호사 선임료는 보통 300만~500만원부터 시작하고, 재산분할에 따른 성공보수는 7~10% 내외다.

 ◆ 부동산 소송

부동산 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최근 ‘갭투자’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금 미반환 문제에 대해 “임차인 권리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전세금을 받고 나서 이사를 가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나가야 향후 경매 절차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 소송 제기를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그는 “승소해도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압류·가처분 신청 필요성도 있어서 되도록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한다”며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소송 제기 시부터 연 15%의 이자가 붙고,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송도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소가 1억당 600만~700만원 정도이고, 성공보수는 별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손해배상청구 소송

범죄 피해를 입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어떨까.

판사 출신의 신중권 변호사(법무법인 거산)는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민사상 책임도 대부분 인정이 된다”고 말한다. 단, 범죄 행위의 태양이나 내용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크게 차이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수임료는 변호사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300만원에서 500만원부터 시작하고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는 대체로 5~10% 내외다.

신 변호사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와 상담하길 조언한다. 그는 “상담료가 부담되겠지만,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제기를 하지 않고 해결되는 사건이 있다”며 “무료상담 등을 통해 알게 된 잘못된 정보로 나중에 더 큰 돈을 들여서 소송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나서 아예 소송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상담료를 지불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소송 시 피해야 할 변호사 선임 두 가지 경우를 말한다. 바로 ‘승소를 호언장담하는 경우’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다.

신 변호사는 “변호사 업계가 힘들기 때문에 사건을 하나라도 더 수임하려고 무리하게 승소를 장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과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담은 반드시 변호사와 해야 한다”며 “사건 수임 후에 변호사에게 연락해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맡겨놓으라’고 하고 사무장하고만 연락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 이런 경우는 꼭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변호사 선임 시 성실성과 신뢰성 그리고 전문성 세 가지를 중요 요소로 꼽았다.

강 변호사는 “명의는 있어도 명변호사는 없다. 유명 변호사가 변론을 잘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모든 변론을 잘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부 유명 변호사의 경우, 어쏘 변호사는커녕, 심지어 사무장에게 사건을 맡겨놓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광고를 많이 하는 변호사 등 저가 수임이 많은 변호사일 경우, 변론이 불성설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맡을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도 계약인 만큼, 계약을 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때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건을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면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 당연하다.

강 변호사는 “모든 것은 계약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계약서에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며 “소송 착수금, 소송 과정에서 비용부담, 성공보수 등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혹여 발생될 수 있는 변호사와의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메일 또는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고 변호사에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아무 때나 변호사한테 전화하거나 돈 줬으니 뭐 부리듯 하면 안 된다”면서 “예의를 반드시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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