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초보소송③] 잘 나가는 변호사들의 ‘꿀팁’…“이렇게 해야 승소할 수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혼소송 결정적 ‘한방’ 증거 필요
부동산소송 민사·가압류 등 빨리 조치해야
형사 처벌 시 민사상 책임도 대부분 인정돼
변호사 선임 시 성실성·신뢰성·전문성 살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기락 기자 = 막상 소송을 하려고 마음먹어도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변호사 선임료 등 각종 소송 비용도 부담스러울뿐더러 승소 여부가 불투명한 탓이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뉴스핌은 각종 소송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지 등을 직접 들어봤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혼소송

이혼소송은 통상적으로 이혼·재산분할·양육권소송 세 가지로 진행된다. 소송 제기 이전에 부부 간 합의가 된다면 법정까지 갈 필요가 없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다툼으로 나간다.

한쪽에 유책이 있는 경우 ‘증거 확보’가 결정적 한 방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아테나의 강미란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내역 같은 걸 확보할 수 있다면 무조건 확보하고 재판부에 제출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 시 재산상 명의가 중요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강 변호사의 견해다. 그는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5대5로 분할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살고 있는 집이 공동명의라면 (재산형성기여도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뿐이고 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누구 명의인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혼소송 같은 경우 다른 여타 소송과는 달리 변호사에 따라 이혼이 안 될 것을 되게 하고 될 이혼을 안 되는 경우는 없어서 특별히 전문 변호사를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의뢰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이혼소송 시 변호사 선임료는 보통 300만~500만원부터 시작하고, 재산분할에 따른 성공보수는 7~10% 내외다.

 ◆ 부동산 소송

부동산 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최근 ‘갭투자’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금 미반환 문제에 대해 “임차인 권리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전세금을 받고 나서 이사를 가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나가야 향후 경매 절차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 소송 제기를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그는 “승소해도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압류·가처분 신청 필요성도 있어서 되도록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한다”며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소송 제기 시부터 연 15%의 이자가 붙고,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송도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소가 1억당 600만~700만원 정도이고, 성공보수는 별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손해배상청구 소송

범죄 피해를 입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어떨까.

판사 출신의 신중권 변호사(법무법인 거산)는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민사상 책임도 대부분 인정이 된다”고 말한다. 단, 범죄 행위의 태양이나 내용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크게 차이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수임료는 변호사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300만원에서 500만원부터 시작하고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는 대체로 5~10% 내외다.

신 변호사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와 상담하길 조언한다. 그는 “상담료가 부담되겠지만,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제기를 하지 않고 해결되는 사건이 있다”며 “무료상담 등을 통해 알게 된 잘못된 정보로 나중에 더 큰 돈을 들여서 소송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나서 아예 소송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상담료를 지불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소송 시 피해야 할 변호사 선임 두 가지 경우를 말한다. 바로 ‘승소를 호언장담하는 경우’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다.

신 변호사는 “변호사 업계가 힘들기 때문에 사건을 하나라도 더 수임하려고 무리하게 승소를 장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과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담은 반드시 변호사와 해야 한다”며 “사건 수임 후에 변호사에게 연락해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맡겨놓으라’고 하고 사무장하고만 연락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 이런 경우는 꼭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변호사 선임 시 성실성과 신뢰성 그리고 전문성 세 가지를 중요 요소로 꼽았다.

강 변호사는 “명의는 있어도 명변호사는 없다. 유명 변호사가 변론을 잘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모든 변론을 잘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부 유명 변호사의 경우, 어쏘 변호사는커녕, 심지어 사무장에게 사건을 맡겨놓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광고를 많이 하는 변호사 등 저가 수임이 많은 변호사일 경우, 변론이 불성설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맡을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도 계약인 만큼, 계약을 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때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건을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면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 당연하다.

강 변호사는 “모든 것은 계약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계약서에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며 “소송 착수금, 소송 과정에서 비용부담, 성공보수 등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혹여 발생될 수 있는 변호사와의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메일 또는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고 변호사에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아무 때나 변호사한테 전화하거나 돈 줬으니 뭐 부리듯 하면 안 된다”면서 “예의를 반드시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약금 면제… KT, 하루새 1만명 이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T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되자 가입자 이동이 본격화됐다. 면제 적용 첫날 KT 망 이탈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번호이동 규모도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권희근 Customer 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이 KT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 사업자로 옮긴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보면 같은 날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로 보면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업계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연말·연초를 앞두고 유통망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동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12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2:00
사진
'누적수익률 610만%' 버핏 바통 넘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공식 퇴임하며 60년 경영의 막을 내렸다.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새 CEO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워런 버핏 [사진=블룸버그]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63) 부회장이 새해부터 버크셔 CEO로 취임했다. 버핏은 CEO직에서는 내려왔지만 회장직은 유지하며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출근해 에이블 CEO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회사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아왔다. 버핏은 지난해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의 CEO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버크셔 A주 주가는 75만4800달러, B주는 502.65달러로 각각 소폭 하락 마감했다.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1965년 이후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온 투자자들은 약 60년간 누적 수익률 610만%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60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 외식·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17억달러(한화 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832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코카콜라, 셰브런 등이 꼽힌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할 투자 책임자 인선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버핏의 자산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로,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왔다. 버핏의 퇴임과 함께 매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연례 주주서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그의 주주서한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와 투자 철학을 담은 지침서로 평가돼 왔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3: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