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만원 시기상조 아니냐.. 고용 참사 난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최저임금 시급 환산 기준에 법정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연일 주휴수당 관련 질의가 올라오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주휴수당 제도 폐지 청원이 이달에만 100건을 넘어섰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 역시 가중되면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추가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높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사진=뉴스핌DB] |
28일 한 자영업자 유명 커뮤니티에는 '주휴수당 관련해 문의드린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주휴수당 폐지 청원에 동참하자', '주휴수당 때문에 알바생 시간쪼개기 꼼수라도 써야하느냐' 등의 관련 글이 쏟아지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한 점주는 "결국 주휴수당 지급을 꺼려하는 사장들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고용을 하는 꼼수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자나 아르바이트생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할 제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알바생들도 월급이 줄고 단시간 알바를 여러개 구해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점주는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이해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면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5명의 주휴수당을 챙겨주려면 1명 인건비가 될 지경"이라고 하소연 했다. 사람이 몰리는 점심 시간에만 '반짝' 알바생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당장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운영 시간을 축소하지 않으면 점포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시급이 1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당 근로시간이 32.5시간인 경우,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 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41만5112원이다. 주휴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117만9260원으로 집계된다. 1인 기준으로 23만5852원의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알바생을 3~5명 정도 고용하는 점주에겐 실질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임의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곳이 많았으나,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이를 요구하는 알바생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갈무리] |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기준으로 주휴수당 관련글이 총 676건 게재됐다. 이 날만 20여건의 주휴수당 폐지 청원글이 올라온 상태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글은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1만6000여명의 지지를 받았다.
이 청원자는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5일 근무에 1일치 1670원이 더해셔저 시간당 1만2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급여체계가 완성됐다"며 "일본은 시도별 차이를 고려해도 평균 800엔, 미국은 7500원정도로, 미국과 일본은 주휴수당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휴수당까지 더해져서 이제는 시급 만원시대가 열린 것인데, 이게 얼마나 시기상조냐"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할 위기에 빠져있고, 소수만 생존하는 구조에서 규모가 후퇴해 고용시장은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글은 자영업자들이 참여를 독려하며 이틀 만에 1만명이 넘어선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외식·자영업자들의 추가 움직임 가능성도 높아졌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