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폐지돼야…헌법소원도 불사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
"행정부의 월권 행위이자 국회 경시행위로 보여"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 청구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광역지회장단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면서 관철되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참가자들은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했다.

2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광역지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 일동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2018.12.28 onjunge02@newspim.com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고됐다"며 운을 뗐다.

그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7년 1월 11일 대법원 판결 이래 2018년 7월과 10월의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최근까지 초지일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의 행정해석을 잣대로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을 처벌로 내몰고 있다"며 "행정부의 월권이자 국회 경시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녹록지 않은 업계의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9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 174만 5150원으로,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7여만원과 퇴직충당금 15여만원, 일주일에 3시간만 시간외 근로를 시켜도 추가되는 15여만원을 합치면 220만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숙련노동자도 그렇게 줄 수 없는 형편에서 미숙련 초임 노동자에게 그러한 임금을 주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접든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여의치 않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1200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주휴수당 폐지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65.3%였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주휴수당 강제화를 강행하는 정부당국의 위헌적 행위에 맞서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병덕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차보호법 등 내놨는데 실효성 없는 게 대부분”이라며 “제로페이나 지역화폐를 내놨는데 온누리상품권도 활성화 시키면서 무슨 지역화폐냐”라고 질책했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1년 시행 결과 세금만 올랐고 오히려 고용은 떨어졌다”며 “대통령도 속도조절 고려한다고 했는데 희망고문만 하고 오히려 시행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앞으로 힘들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