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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징계권고 대상자 징계 처분 완료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08:29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08:29

해임 1명·정직 1명·감봉 5명·견책 3명 등 10명 전원 징계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권고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5명, 견책 3명 등의 처분안을 냈고 절차를 거쳐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앞서 영진위는 지난 21일 징계위를 열어 문체부 진상조사위로부터 통보 받은 징계권고 대상자 14명 중 퇴직자 4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했다. 징계위는 노동조합 추천 1인을 포함한 외부 5인, 내부 2인으로 구성했다. 

영진위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사진=영진위]

외부 위원은 영진위와 이해관계나 업무 관련성이 없으며 인사 업무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모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로 구성,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게 영진위 측 설명이다. 

오석근 영진위 위원장은 “지난시기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피해를 입고 상처받은 영화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이번 징계 처분은 혁신과 쇄신의 시작이며 조속히 영화진흥위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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