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록된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수원시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수원시 권선구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사진=수원시청] |
27일 시에 따르면 '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는 수원시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에 설치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 15대로 수도권 노후 경유차의 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과 '종합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2019년 1월부터 단속을 시행해 첫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경고 후 30일이 지난 후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도 운행 제한 대상이다. 내년 2월 15일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8㎍/㎥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수원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중·대형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올 한 해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제작)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전개해 노후 경유차 3637대를 줄였다. 2019년엔 4000여 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또 노후 경유차 240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을 새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교체하면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PM2.5) 2085t이 감소했다. 이는 연간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3만3698t(2015년 기준)의 6.2%에 이른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