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 확대.. 틀은 유지
소상공인 신청률 10%..."4대보험 가입요건 부담"
최승재 연합회장 "획기적 최저임금 보완책 필요"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제시된 일자리 안정자금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신청률 10%대를 기록한 소상공인들은 별반 나아진게 없다는 반응이다.
26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근로자 1인당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 지원 가능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1인당 13만원 지원, 월평균 보수는 19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개편안과 올해 운영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세 사업장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딱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1204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업체는 10.1%에 그쳤다. 또 매출액이 가장 낮은 400만원 이하 구간 신청률은 2.9%, 400~1000만원 이하 구간은 8.2%로 매출액이 낮을수록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에서는 '4대 보험 미 가입자 허용'(33.1%)을 가장 먼저 꼽았다. '지원 금액 확대'(27.2%), '신청절차 간소화'(16.1%)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4대 보험 가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4대 보험 가입 노동자에 한해 적용된다. 소상공인들은 4대보험 가입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이 안정자금과 비슷할뿐더러, 대부분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복잡한 신청과정을 꺼리고 있다.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점도 신청률이 낮은 이유다. 근로자들 역시 4대 보험을 가입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편의점·식당 등 초단기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4대 보험 가입을 더욱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인 틀이 고정된 채 지원 규모가 확대된 이번 개편안을 두고 소상공인들은 내년도에도 저조한 신청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용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2.18 mironj19@newspim.com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또한 이번 제도 개편을 두고 여전히 응급처방에만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단순한 금액 인상, 지원 확대보다는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안정자금을 신청시 소상공인들은 초단기근로자 고용, 정책 지속성 등 고려할 요인이 많지만 그에 비해 정책은 세밀하지 못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유예조치나 5인 미만 사업장 차등화 등 획기적인 조치가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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