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GS25 “가맹 로열티 8%p 인하, 희망폐업 제도화”… 파격 상생안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GS25가 최저임금 인상과 점포 과밀로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점주 이익 배분율을 높이고, 시설 잔존가를 포함한 폐점 수수료를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수입보조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운영 시스템 고도화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가맹점의 비용절감과 수익성을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GS25는 26일 전국 GS25 경영주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GS25는 가맹점 수익 증대 및 안정화를 위한 추가 상생 방안으로 가맹점 이익 배분율을 평균 8%포인트 높인 새로운 가맹계약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지원금을 이익 배분율로 변경하고, 가맹점 상생 차원의 배분율을 추가한다는 게 핵심이다. GS25 가맹점은 노력 정도에 따라 점포 매출총이익을 평균 8%P(현 수준 유지시 최소 2%)를 더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기존 일 평균 매출이 180만원인 점포는 이익 배분과 지원금까지 합해 월 1183만원(30일 영업, 상품 평균 이익률 30%, 지원금 130만원 가정)을 가져가다가 200만원으로 매출이 증가할 경우 월 1300만원으로 117만원을 더 수취했다.

하지만, 이번 형태로 변경하면 같은 조건에서 가맹점 이익이 131만원 더 늘어남으로써 기존 대비 12%의 증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기존 증가분 대비 월 14만원 인상되는 것으로, 연간 168만원이 인상되는 효과다.

편의점 GS25 외관 [사진=GS리테일]

새 가맹계약 형태는 내년 상반기 중 신규 점포 및 재계약 시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점포는 기존 계약 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된다.

GS25는 매출 부진 점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약 수수료(영업 위약금) 없이 폐업을 할 수 있는 희망폐업 제도를 업계 최초로 공식화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1년 이상 운영한 점포에 대해 직전 1년간 월 평균 매출 총이익(월 매출액*상품 평균 이익율)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약 수수료를 대폭 감면하고 폐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포 시설 잔존가에 대해서도 본부가 부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기존에도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낮은 점포에 대해 각 영업팀의 판단으로 해약 수수료를 감면하고 폐업을 진행해 왔으나, 인테리어 등 시설 잔존가는 가맹점이 부담해야 했다.

아울러 GS25는 기존 운영비최소보조(최저수입보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점포 안정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1년(G타입), 2년(A/S타입)이었던 운영비최소보조를 모두 2년 동일하게 적용하는 가맹점 안심운영제도를 마련했다. 보장 범위는 현재와 동일하게 연간 수입이 9600만원(월 800만원, GS 1타입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

한편, GS25는 점포 운영 시스템 고도화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을 간접 투자함으로써 가맹점의 비용절감 및 수익성 증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점포 내 ICT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점포별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주 자동화 시스템 및 스마트 POS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모바일 점포 운영 시스템 등 미래형 점포 환경을 구현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김동인 GS25 상생협력팀 팀장은 “2018년 파격적인 상생지원과 매출 활성화에 전념한 결과, 당사만이 유일하게 점당 일 매출이 신장한 성과를 보였다”며 “앞으로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힘을 모아 다양한 상품과 고객서비스를 통해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속성장의 발판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