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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 2차 중노위 조정 실패...노조 '26일 총파업 결의'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8:23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8:23

임금피크제·페이밴드·임금 등에서 입장 차 커
노조 "26일 총파업 결의대회 거쳐 파업 찬반투표"

[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국민은행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결렬에 이어 2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실패로 돌아갔다. 노조는 26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사진 = KB국민은행 노조 소식지 캡쳐 ]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사는 지난 18일 중노위 1차 조정회의에서도 절충에 실패했다. 노조는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차 중노위에는 사측 허인 은행장, 전귀상 부행장, 이기노 본부장 등과 노측 박홍배 위원장과 류제강 수석부위원장, 김현숙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금∙보로금∙임금피크제 개선∙페이밴드 등의 논의됐으나 결국 결렬됐다. 특히 이날 공익위원 제안으로 1시간 가량 노사간 3:3 자율교섭을 실시됐으나 별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변경에 대해 사측은 팀원급 진입시기를 당겨 부점장급에 맞추자고 주장했다"며 "노측은 합리적 보상방안 없이 산별합의를 후퇴시키는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페이밴드(일정 기간 승진을 하지 못하면 호봉을 더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며 "희망퇴직 조건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논의상황을 봐서 저녁쯤 제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에 관해서도 여전히 일반직원의 임금인상률을 산별 합의사항인 2.6% 미만으로 하자는 입장이어서 수용이 불가능했다"며 "보로금 안건에서도 사측은 원안만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미 파업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지난 18일~20일에는 부산과 대전 등에서 지부별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부산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어 26일 저녁에는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노위 조정이 중지결정이 나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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