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사격통제레이더 전자파 방사 없었다, 함장 승인 필요"
"日 오해하는 부분 있다면 통상 절차대로 해소하면 될 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군 당국은 24일 일본 정부와 외교전으로 비화하고 있는 '화기(火器) 관제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일본 측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인도주의적 구조를 위한 정상적인 작전활동을 한 것"이라며 "일본 측이 위협을 느낄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 측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상적인 절차대로 양국 당사 간에 소통·협의를 통해서 해소하면 될 것"이라며 "오늘 개최되는 외교부 국장급 회의를 포함해 국방 외교당국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일 오후 3시께 독도 동북쪽으로 200㎞ 떨어진 공해상에서 해군 광개토대왕함은 북한 선박에 대한 수색·구조 작전을 펼치던 중,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켰다. 일본 해상 자위대의 해상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접근해오자 이를 식별하기 위함이었다.
군 당국은 24일 일본 정부와 외교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화기(火器) 관제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일본 측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은 해군 1·3함대의 해상 함포실사격 훈련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해군] |
군에 따르면 광학카메라는 사격통제레이더에 붙어 있다. 이 때문에 광학카메라를 작동시키면서 사격통제레이더 안테나가 같이 움직이게 된 것이라고 한다. 다만 사격통제레이더를 실제 작동한 적은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사격통제레이더를) 아예 켜지 않았다"며 "이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함장 승인 하에 조사를 하게 돼 있다. 광학카메라만 작동됐고, (사격통제레이더) 잔자파 방사는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사격통제레이더는 일본이 주장하는 화기추적레이더와는 별개의 개념"이라며 "통상 함정에서 운용하는 레이더는 대함 레이더를 기본으로 한다, 어떤 임무가 주어지거나 파도가 치는 등 기상이 나쁠 경우, 탐색 및 사격통제레이더를 통상적으로 운용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탐색 및 사격통제레이더의 용도는 대함·대공 탐색을 위한 것"이라며 "바다 위에 있는 수상 접촉물과 공중에 있는 항공접촉물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부연했다.
합참 관계자는 일본 해상초계기 승조원이 레이더를 쏜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어떤 의도'냐고 무선교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통신내용이 인지됐다"면서도 "하지만 통신강도가 너무 미약하고 잡음이 심해서 우리가 인지했던 것은 '코리아 코스트(한국 해경)'라는 단어만 인지했다. 이에 조난 선박 구조 상황 때 주변에 있던 해경함을 호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그러면서 일본 해상초계기의 저공비행을 지적하기도 했다. 합참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한 나라의 군함 상공으로 초계기가 정 상공을 통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비행"이라고 밝혔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