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피해자가 동네 노인들 괴롭히는 점 못마땅하게 여겨
피해자 집 찾아가 흉기로 위협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평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박현배 판사는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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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가 평소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괴롭혀왔고, 한 노인이 자신의 차량을 긁었다며 문제제기했던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A씨는 CCTV를 통해 노인이 B씨의 차량을 긁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난 10월12일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A씨는 B씨에게 노인이 차량을 긁은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내어보라며 B씨를 밀치고 "너 죽고 나 죽자. 칼 어딨냐"라며 소리쳤다. B씨가 "칼 여기 있다"며 비아냥거리자 A씨는 실제로 주방 싱크대에서 부엌칼을 들고 B씨를 위협했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어깨를 칼로 쿡쿡 찔렀고 도망가는 B씨를 따라가며 등, 옆구리 등을 칼과 손으로 툭 치며 협박하다 A씨를 쫓아온 아내에 의해 제지당했다.
박 판사는 "평온한 주거에 침입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