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대표·박태영 부사장 등 줄소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총수 일가가 소유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하이트진로에 대해 검찰이 경영진을 조사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최근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와 박태영 부사장을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하이트진로는 박문덕 회장과 그의 장남인 박 부사장이 2007년 인수한 생맥주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에 1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맥주캔 구매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넣어 1캔당 2원씩 붙여주다가 2013년부터는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도 서영이엔티를 거쳐 납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김 대표와 박 부사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서영이앤티는 10여년간 맥주캔 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해왔다. 공정위 등 관계 당국은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가 서영이앤티를 통해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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