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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펜션·민박 등 소규모 숙박업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6:49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6:49

지자체에 내년 1월까지 소규모 관광숙박업 긴급 안전점검 요청
글램핑·카라반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1월 시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 18일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펜션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의 안전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0일 펜션사고를 계기로 '관광진흥법'상의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고 안전점검 과정에서 관광사업자들에게 조속히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에는 관광펜션업과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포함된다.

이미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야영장 외에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시설들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밥업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관련 개정안 마련은 내년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 최학수 사무관은 뉴스핌에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개정안 마련을 준비중이다. 이후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등의 입법 과정 거쳐 개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영장업의 글램핑, 카라반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재 진행중이며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옥체험업은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현행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하고 등록요건과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외국인도시민박업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관광펜션업은 농어촌민박업이나 숙박업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시설들인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전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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