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휴가·전역여비도 인상…숙박비 2만5000원·선박비 4만1080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는 20일 일반 병사로 의무 복무를 마친 뒤 하사로 임관해 군 생활을 연장하는 유급지원병의 보수가 내년부터 기존 182만원에서 24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5% 인상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장병 복지와 처우 개선에 대해 병 휴가·전역여비, 유급지원병 보수 및 당직근무비 등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병사가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병 휴가・전역여비도 오른다. 세부적으로 숙박비는 기존 1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선박비(50해리 이상)는 3만 1600원에서 4만 10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당직근무비와 동원훈련보상비도 각각 2배 인상된다. 평일 5000원 수준인 당직근무비는 1만원으로, 주말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1만 6000원인 동원훈련 보상비는 3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여군 비중 확대·근무여건 보장을 위해 여군 초임 획득 인원을 기존 1537명에서 1832명으로 확대하고. 군 어린이집도 133개소에서 137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