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리얼미터·tbs 여론조사 결과 공개
김태우 수사관 첩보보고서 유출 파장 영향
야당 측 '靑, 민간인 사찰' 주장도 악재로 작용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치를 경신하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초박빙의 격차로 좁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17~19일 전국 19세이상 유권자 1507명에 물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0%p 내린 46.5%(매우 잘함 22.6%, 잘하는 편 23.9%)를 기록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2주째 하락세가 이어지며 3주 전 48.4%의 최저치를 1.9%p 경신하고 처음으로 4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사진=리얼미터] |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6%p 내린 46.2%(매우 잘못함 30.4%, 잘못하는 편 15.8%)로 다소 호전되었으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0.3%p 초박빙의 격차로 좁혀졌다. '모름/무응답'은 2.6%p 증가한 7.3%였다.
리얼미터는 이와 같은 하락세의 원인으로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첩보보고서 언론유출과 잇따른 민간인 사찰 주장 언론인터뷰, 야당의 불법사찰 공세가 사흘 연속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금요일 49.1%(부정평가 46.9%)로 마감한 후, 문 대통령이 참석한 확대경제 장관회의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17일에는 '비위 혐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첩보보고서 언론유출과 '민간인 사찰' 주장, 야당의 불법사찰 공세가 확대되며 48.1%(부정평가 46.6%)로 내렸다.
산업부·농림부의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던 18일에도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불법
사찰' 주장 언론인터뷰와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며 47.2%(부정평가 47.1%)로 하락한 데 이어, 청와대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던 19일에도 관련 보도가 확산하며 46.2%(부정평가 46.3%)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충청권과 호남, 30대, 노동직과 주부, 중도층에서는 상승했으나,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경기·인천과 서울, 20대와 50대, 60대 이상, 학생과 무직, 사무직, 보수층과 진보층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주중집계로는 지역별로 대구·경북(26.5%, -10.6%p), 경기·인천(48.6%, -4.5%p), 서울(45.8%, -2.7%p), 부산·울산·경남(39.8%, -2.4%p), 연령별로는 20대(46.8%, -4.5%p), 50대(40.0%, -3.8%p), 60대 이상(33.9%, -2.3%p), 학생(37.5%, -15.3%p), 무직(27.8%, -6.2%p), 사무직(59.5%, -1.2%p)로 나렸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58.9%, -8.3%p), 무당층(26.7% -4.8%p), 민주당 지지층(85.5%, -1.3%p), 이념성향별로는 중도보수 성향의 ‘모름/무응답’ 유보층(39.4%, -6.5%p)과 보수층(18.6%, -3.2%p), 진보층(70.6%, -2.0%p)에서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2.0%, +7.1%p)과 광주·전라(65.1%, +5.7%), 30대(56.5%, +1.5%p), 노동직(48.2%, +3.7%p)과 주부(45.4%, +2.1%), 바른미래당(27.5%, +5.2%p)과 자유한국당(5.2%, +1.0%p) 지지층, 중도층(48.0% +1.9%p)에서는 상승했다.
이번 주중집계는 1만9794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7명이 응답을 완료, 7.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3회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