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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노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본격 심의...무거운 책임감”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0:43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0:43

19일 국회 환노위원장으로 입장문 발표
"당리당략 떠나 실효성있는 법 개정 위해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은 19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56건을 본격 심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잇따른 사고에 대해 환노위원장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당리당략을 떠나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2018.12.05 yooksa@newspim.com

지난 11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김 위원장이 직권으로 이날 소위 안건에 포함시켰다.

김 위원장은 “재작년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지난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이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故 김용균 씨의 연이은 안타까운 희생을 계기로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위의 경제국이지만 산재 사망률만큼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독보적 1위 국가다. 지난해에만 964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 중 41%가 하청노동자였다.

김 위원장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56건의 산안법에 대해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산업현장에서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안전은 우리 국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권리며, 국가는 이 권리를 지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더 이상의 청년과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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