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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민간인 사찰 논란, 김태우·靑 진실공방 가열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2:52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5:15

윗선의 민간인 정보 수집 지시 여부 놓고 설전
김태우 "박형철이 조 수석 지시라며 1계급 특진 약속"
靑 "민간인 사찰 용납 안돼, 민간정보 특감반에서 폐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진 특별감찰반의 활동이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은 김 수사관이 첩보로 올렸다는 민간인 정보 수집을 청와대 윗선이 지시했느냐 여부다.

청와대와 김 수사관의 발언은 크게 엇갈린다. 김 수사관은 19일자 중앙일보에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광풍이 불 당시 이를 잠재우기 위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나 암호화폐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며 "'(조국)수석님 지시다. 수석님이 1계급 특진을 해준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김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조국 민정수석이 비트코인와 관련된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나 암호화폐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조 수석 지시라며 1계급 특진을 약속했다.

이에 청와대는 "1계급 특진 발언은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김태우 수사관 논란 주요 발언

김태우 "민간기업 사찰 지시 받아" vs 靑 "폐기된 것, 조국 수석에 보고 안돼"

김 수사관은 민간기업인 공항철도 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이인걸 특감반장이 건넨 문건에는 민간기업이라는 점이 분명히 나와있다"고 역설했다. 청와대가 "공항철도의 이름 때문에 감찰대상인 공기업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날 조선일보는 이인걸 특감반장이 공항철도 동향 파악을 지시하면서 김 수사관에게 건넸다는 '공항철도 비리(생활적폐) 관련' 문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근거로 들었다. 문건에는 '민간이 건설 자본을 대고 소유권을 보유한다' 등의 구절이 있어 민간 기업임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고도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 대통령 친인척 등에 한정된 감찰 활동을 할 수 있는 특감반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음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청와대는 민간인 정보는 첩보 과정에서 들어올 수 있지만,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등의 검증을 통해 폐기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폐기되고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서 결재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박형철 비서관 "특정인 지목해서 정보 모으라고 한 적 없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지시를 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뒷조사를 했다면 민간인 사찰이겠지만, 지금 청와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비서관은 민간인 첩보에 대해서도 "김 수사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을 것이고, 그런 정보를 걸러내는 것이 특감반 데스크와 반장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 정보수집에 대해서도 "정식 감찰 전 첩보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며 "정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보자에게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 이후 특감반 데스크가 '신빙성이 없으니 킬(폐기)하자'고 하면 그만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누군가 지시를 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인이나 단체를 뒷조사하는 것이 사찰"이라며 "우리는 특정인을 지목해서 정보를 모으라고 한 적이 없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용어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공항철도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관련 첩보가 들어왔고, 이름을 보고 공영기업인 줄 알았다"며 "지난 10월 17일 민원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돼 다른 특감반원에게 알아보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공영기업이 아니어서 11월 8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을 왜 빨리 원대복귀시키지 않았느냐는 의혹에는 "김 수사관은 평상시 하던 업무 중 범죄 혐의가 있어 가져온 것이고, 그런 걸 걸러내는 것이 특감반 데스크와 반장의 일"이라며 "김 수사관이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반복했다면 문제가 있을 것인데, 폭로한 것 중 업무 범위 밖의 건은 은행장 건 하나 뿐"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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