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서비스원 내 종합재가센터 만들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장에선 "현장 목소리 안듣고 정책 강행" 우려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변수 많아...아직 확정된 것 없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돌봄, 보육 등 사회 서비스를 직접 관리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예고한 가운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장애인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사회서비스원 내 종합재가센터 만들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18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총 59억7000만원(중앙 10억1000만원, 시도 49억6000만원)을 확보했으며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 산하에는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요양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4개 시도에 각 2개씩 총 8개소를 설치하고, 오는 2022년까지 135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제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8.12.14 mironj19@newspim.com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복지부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 "서비스 특성 고려 안하고 현장과 논의 부족" 장애인들 우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성격과 체계가 상이한 여러 서비스가 사회서비스원과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제대로 제공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정부가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없이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활동지원사를 고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오히려 장애인의 개별적인 선택권이 제약받아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다.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친족을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활동지원을 받고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이 도입될 경우 이러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해 오히려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하나의 활동지원기관이 될 경우 현재 민간기관에서 종사하는 활동지원사들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며 임금 수준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활동지원사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몰려 정작 가까운 현장에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민관기관도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장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면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 문제, 연장수당 지급 문제 등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여러가지 문제 검토중...아직 확정된 것 없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관련 사업의 복잡성과 변수 등을 감안, 현재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단계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토 결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이 타당하지 않다면 포함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표준안으로 발표됐지만 적정성 여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서비스 제공시간, 종사자 기준 등 다른 서비스들과 상이한 면이 매우 많아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경우의 수를 놓고 적정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증장애인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서는 직접급여제도, 개인예산제도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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