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박능후 복지부 장관 "중대 의료사고 보고, 의무화는 국민 바람"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1:51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1:51

'경남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청와대 청원에 답변
"국회에서 중대한 의료사고 보고 의무 부과법 계류 중"
병원 폐업시 손해배상금 국가 선지급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소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그동안 병원의 의료사고 보고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경남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서 "환자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어져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종현군(백혈병 투병 중 투약 오류로 사망)이 세상을 떠나고 난 3년 뒤인 2013년에 감사원이 의료 오류 보고 학습시스텝 구축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다"며 "정부 국회와 입법 토론회를 거쳐 2015년 환자안전법, 일명 '종현이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청와대 페이지 캡쳐]

박 장관은 "그러나 현재까지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돼 있다"며 "의무사항으로 바꾸자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럼에도 법 시행 이후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건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2016년 563건에 불과했던 환자 안전사고 보고건수가 작년에는 4,427건으로 무려 7배나 늘었다. 올해는 작년 연간보다 2배 많은 8,361건의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자율보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자는 환자 안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중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가 되고, 그것이 의료기관에 공유됨으로서 안전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보다 체계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례분석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과 환자안전위원회를 대형병원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 9월에 발생한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청와대 청원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박 장관은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이 확정됐다면 의료기관이 폐업했다고 해도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대신 해주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일단 국가가 먼저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추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해당의료기관이나 책임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의 의료기관이 폐업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답이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분만과정에서 과실이 없고 출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해 손해가 발생해도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에 발생한 의료 사고로 분만 도중 산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숨졌다.

청원인은 병원이 심정지가 온 산모의 골든타임을 허비했고, 의료기록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1만4,952명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이 넘는 지지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답을 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