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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약정 스마트폰 3년 둔갑?…공정위, 엉터리 폰팔이 계약 '과태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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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할부계약·청약철회 알고 사세요"
공정위, 휴대전화 할부거래 실태조사 결과
계약서 미지급 사례 다수 적발…과태료 대상
적법한 청약의 철회 요구해야…주의도 필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휴대폰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했다. 2년 계약의 스마트폰이 3년 계약으로 둔갑된 것. 늦은 시간 계약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개통시간이 늦어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갈 경우, 익일 주민증과 계약서를 보낸준다는 판매자의 말만 믿었던 것.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택배는 오지 않고 판매자 연락도 두절됐다. 발만 동동 구르던 A씨는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한 결과, 기존 약속했던 2년이 아닌 3년으로 계약된 사실을 깨달았다.

# 최근 스마트폰 할부 계약을 한 B씨도 판매원과 승강이를 벌여야했다. 기기 수령 후 30분만에 청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제품 개봉 후에는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화가 난 B씨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한 청약 철회에 나섰지만, 대리점 측에 떠넘길 뿐이었다. B씨는 “청약 철회 요청 당일 중으로 대리점 관리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며 “다음날 고객센터 상담원 및 CS 매니저에게 수차례 대리점 관리자 및 청약 철회 담당자 연결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스마트폰 할부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당국도 휴대전화 할부거래 등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할부계약서에 필수 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 후 계약서 미지급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스마트폰 판매점 [뉴스핌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과정에 드러난 적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조치가 요청될 계획이다.

현행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과태료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계약서에 청약철회의 효과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 일부 계약서에는 할부원금, 월 납부액 및 할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내용이 공란이었다.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개통 이후에만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를 발급했다.

실제 계약서에 사인하고도 받지 못한 채, 계약기간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국민신민고에 접수된 바 있다.

특히 청약 철회와 관련한 분쟁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거래법상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또 14일 이내 교품증(휴대전화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서비스센터에서 입증해주는 문서)을 발급받으면 철회해주겠다고 안내하지만, 단순변심 등의 경우에는 교품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스마트폰 훼손 등을 사유로 소비자 책임 여부를 다툴 경우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조회한 정보통신기기·스마트폰 등의 ‘청약철회’ 관련 상담 건수는 올해 2548건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의 경우도 전년보다 597건이 증가한 2184건에 달했다.

이 밖에 휴대전화 청약철회가 받아져도 소모품 비용을 공급하는 데 발생한 금액 및 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어 유의가 요구됐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재화 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의 철회를 거부한 할부거래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청약의 철회와 관련해 할부거래업자와 분쟁 발생 시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소비자는 할부거래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이어 “소비자는 휴대전화 할부계약 시,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정보통신기기(대품목)'-'통신기기·액세서리(중품목)'-'스마트폰(소품목)' 중 상담사유(신청·청구이유)에 '청약철회'로 지정, 조회된 통계 [출처=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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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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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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