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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 포기하면 최장 8년 더 임대로 산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06:00

분양전환가격 책정 기준 불변..저리 대출상품 제공키로
분양 포기하면 4년 임대..주거최약계층은 최장 8년 허용
임대 종료 후 1년 후부터 분양..내년 7월부터 적용 전망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7월부터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할 경우 최장 8년간 더 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감정가격 이하'로 책정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분양전환을 받는 경우 시중금리 보다 저렴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연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7월 이전에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단지라도 새 지원대책 적용을 받도록 7월 이후 분양전환 업무를 허용한다.

서울의 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전경 [사진=서영욱 기자]

먼저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를 비롯한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정한다. 조정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며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기간 종료 후 6개월 후에 분양전환을 실시했지만 임차인이 자금마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

또 임차인이 무주택자고 임대주택이 전용 85㎡ 이하 주택이라면 은행과 사업자가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장기저리대출 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 종료 때까지 무주택 지위를 유지했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각각 적용한다.

10년 새 아파트값이 급등해 분양전환을 받기 힘들거나 개인사정 상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을 때는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4년간 거주할 수 있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주거취약계층이라면 4년 더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년 거주 가능하다.

다만 임대기간을 연장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으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LH와 민간 사업자도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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