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코리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6억원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과징금 규모는 자기자본의 0.34%에 해당한다.
부과 사유는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다.
회사 측은 "공정위 의결서 접수 뒤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ock@newspim.com
과징금 규모는 자기자본의 0.34%에 해당한다.
부과 사유는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다.
회사 측은 "공정위 의결서 접수 뒤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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