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수출입기업 노리는 피싱](完) 출금 막을 골든타임 ‘24시간'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08: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치환거래은행 송금시 24시간 지나야 출금 가능
바이어와 계약서에 '계좌변경 프로토콜'로 예방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 서울에 있는 기업 D사는 미국 소재 바이어 L사에 물품대금 미화 4만6187달러를 지난 2015년12월16일 송금했다. L사는 납품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D사에 확인요청 e메일을 보냈다. 조사 결과 헝가리에 있는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D사는 e메일 해킹에 의한 사기로 확신하고 한 달만인 2016년1월13일 코트라(KOTRA) 헝가리 부다페스트 무역관과 헝가리 경찰에 신고했다. 헝가리 경찰은 신고 당일 해당계좌를 동결 했다. 수사 결과 해당 계좌 소유주는 사이프러스 국적이며 계좌 내 대부분 금액을 홍콩 IP주소를 통해 홍콩에 있는 은행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했다. 

잔고는 미화 432달러만 남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 받지 못했다.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해킹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알렸지만, 사기송금 피해를 막을 골든 타임은 ‘24시간’에 불과하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수출입기업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예치환(預置煥)거래 은행을 통한 해외송금거래는 송금 ‘24시간’이 지나야만 현지에서 인출할 수 있다. 예치환거래가 없는 은행에 송금하면 통상 ‘2~3일’이 지나야만 이체가 완료된다. 이 시간 안에 사기 송금 사실을 파악했다면 거래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 출금을 정지시킬 수 있다.

예치환거래은행은 달러 등 외화를 거래하기 위해 우리나라 은행과 해외 은행 사이에 예치금 계좌가 개설돼 있는 은행을 말한다. 해외 은행은 우리나라 은행처럼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별로 예치환거래은행 계약을 맺는다. 무역업체가 신용장을 개설해 물품대금을 주고받을 때 예치환거래은행 사이에서 이뤄진다.

은행은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은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골 고객에게 같은 계좌가 표시된 ‘외화송금확인서’만으로도 간편하게 해외송금 처리해준다. 

그런데 고객이 갑자기 해외 수취은행 계좌번호 변경을 요청하면 업무 메뉴얼에서 △ e메일 해킹을 통해 송금인 앞 수취인에게 송금정보가 변경되는 게 맞는 지 확인할 것 △ e메일이 아닌 다른 매체(유선전화)를 통해 확인 후 송금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범죄집단이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e메일을 해킹해 피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영업창구에서는 확인 작업을 꼼꼼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모 은행 관계자는 “해외송금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은 VIP나 VVIP들이기 때문에 창구 직원이 계좌정보를 엄격하게 물으면 손님을 귀찮게 하는 일로 여겨 부담을 갖는다”고 말했다.

다만 해킹이나 보이스피싱에 걸리더라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서비스로 △지연이체서비스 △안심통장(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서비스 △해외IP 차단서비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도 이용해 볼만 하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를 하더라도 수취인 계좌에 몇 시간이 지나야만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설정된 이체지연시간 내에서는 송금 취소가 가능하다. 이체지연 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는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서비스다. 갑자기 변경된 계좌로 소액 이체만 가능하다. 해외에서 국내 계좌에 접속해서 하는 이체거래는 해외IP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막을 수 있다. 해킹으로 계좌정보 등이 유출돼도 해커가 해외IP로 접속한다면 금융거래가 완전히 차단된다.

근본적인 예방법으로 해외 바이어와 계약서에 ‘수취계좌 변경 시 프로토콜’을 명시하는 사전 안전장치 구축이 바람직하다. 코트라 무역정보팀 관계자는 “거래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거래조건이나 수취계좌 변경 시 양측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명문화할 경우 이메일 해킹을 통한 계좌변경 시 대금 오지급을 1차적으로 차단 가능하고 잘못 지급돼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