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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이 사랑한 중국 술, 자고이래 중국인의 넘쳐나는 술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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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술을 빼놓고는 중국의 인문을 논하기 힘들다. 술이 없으면 시도 없고 흥도 없고, 삶자체도 무미건조하다'.  역사적으로 많은 문인이 술을 즐기고 술을 통해 영감을 얻었으며 술 자체를 칭송하기도 했다. 중국인들에게 있어 술은 단순 기호품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이며 5천년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 유력매체 제몐에 따르면 중국 역대 시인들의 작품 가운데 ‘술’을 언급한 내용을 살펴 보면 중국인이 얼마나 술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쓰고 적은 글에는 ‘술’이라는 글자가 총 2만 4000번, ‘술잔’이라는 낱말도 3천 400번이나 등장한다.

시대별로 술과 관련한 시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기는 송나라때이며 당나라 때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술을 좋아했던 시인을 꼽으라면 사람들은 당(唐) 대의 시인 리바이(李白)를 떠올리지만 정작 리바이는 자신의 시에서 술을 많이 언급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시문을 통틀어 모든 작품 가운데 술을 가장 많이 언급한 시인은 송(宋) 대의 루요우 (陸遊) 라는 시인으로, 그의 작품에는 술이라는 글자가 총 1729회나 등장한다.

중국인들이 술을 사랑하는 문화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18년 알코올과 건강>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인의 일인당 연평균 음주량이 6.4리터로 정체되어 있지만 중국인의 음주량은 점점 늘어나 2016년에는 7.2리터에 달했다. 중국에는 바이주(白酒 고량주)를 비롯해 황주 포도주 맥주 등 다양한 주종의 술이 있다.  주종별로 살펴보면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마신 술은 바이주로 약 70%에 이른다.


바이주는 중국 고유 증류주의 일종으로 유구한 역사 전통과 함께 중국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술이다. 브랜디, 위스키, 보드카, 진, 럼과 함께 세계 6대 증류주의 하나로 꼽힌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바이주이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라 소비층과 구매패턴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이주는 나이든 사람들이 마시는 술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의 음주 트렌드를 보면 딱히 그렇지만도 않다.

시진핑 정권 출범후 반부패 정책 시행으로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던 바이주 업체들은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고 기존의 정부, 기관판매 집중 일변도에서 벗어나 개인과 중산층 소비에 눈을 돌려 새로운 가치 창출에 나섰다. 기존의 고가정책을 탈피하고 중저가 제품출시와 바이주 칵테일 개발 같은 새로운 소비영역 개척에 공들여 왔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인터넷 세대인 40대 미만 80허우(1980년대 출생자), 90허우가 적극적으로 술을 구매하고 있으며 바이주 시장의 새로운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과 기존 바이주 구매층과의 차이점은 저 도수, 소용량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시대에 따라 병의 크기가 작아지고 도수가 낮아질 수는 있어도 중국인들의 술(바이주)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고 있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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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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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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