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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청년 일자리 재정지원 확대...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편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8:00

고용부,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교육부 이어 2번째
고용 등 3대 핵심과제·6개 세부과제 중점 추진
취약계층 일자리 3.8조·고용서비스 11조·실업수당 8조 투입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안착 제도 보완..ILO 협약비준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와 같이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청년·여성·장애인·신중년 등 저소득층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일하는 모두가 잘사는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주제로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에 이어 두번째로 이뤄진 고용부의 신년 업무 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부의 내년 3대 핵심과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등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의 현장안착 ▲차별 없고 건강한 일터 조성 ▲포용과 책임의 사회적 대화 추진 ▲고용서비스 혁신 및 고용안전망 확대 강화 ▲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직업훈련 현신 등 6가지 세부과제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 맞춤형 일자리 예산 23조로 확대…올해 대비 19.3% 증가  

고용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 19조에서 내년도 23조로 19.3% 증가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참여를 확대('17년 36.3%→'19년 42%)하기 위해 직접일자리 지원·직업 훈련 등도 확대된다.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3조2000억원에서 내년 3조8000억원(96만명)으로 6000억 가량 늘었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의 사업 예산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도 11조원으로 20% 이상 증가했다. 실업소득지원 역시 올해 7조원에서 내년 8조원으로 1조원 가량 늘어난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1083억원)의 지차체 자율성도 강화된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도입 취지다. 

[자료=고용노동부]

산업별로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19.6월) 방안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취업활동과 장기근속 지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쳥년 채용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582억원을 신규 편성해, 1인당 최대 300만원 8만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내년도 각각 6745억원(18만8000명), 9971억원(25만5000명)의 예산이 편성돼 인원이나 예산이 올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부담 완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대거 투입된다. 

그동안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일용·특고·자영업 여성의 경우, 내년부터는 90일간 최대 150만원의 출산급여가 지급된다. 또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현재 5일(유급3일+무급2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정부가 5일간 임금을 지원한다. 

◆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현장안착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올 한해 고용부 최대 이슈였던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부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 안착을 위해 지도·지원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위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유도 및 모범사례 발굴·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주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터 혁신 컨설팅 확대 및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고용창출장려금 확대('18년 209억→'19년 347억)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논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라며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적용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업종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대응상황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또 2020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해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정착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점차 접점을 찾아나가면서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직장 내 갑질 및 임금체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엄중 조치 

'직장 내 갑질 및 입금체불 근절'을 위해선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중 조치가 취해진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행정적·입법적으로 노력하고,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정한 대응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성차별 근절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구제절차'를 도입하고 고용상 성차별 조항을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자료=고용노동부]

또 체당금 지원한도액 인상 등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재직자 체당금 신설을 추진하고, 소액체당금 지원한도를 인상(400만원→1000만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철도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로 불거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정착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한다. 또 표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 지원도 병행한다.  

이 밖에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내실화, 정기적 현장점검 및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특별감독 등을 전담할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확충(3개소→7개소)한다.

◆ 경사노위 논의결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는 또 지난달 22일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과 관련,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논의 결과는 정부 정책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연금·사회안전망·산업안전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도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8개) 중 결사의 자유 협약 및 강제노동 금지 협약 등 4개 조항에 대한 비준을 미루고 있다.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지급수준 상향 등 추진

고용서비스 혁신 및 고용안전망 확대 강화를 위해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일을 통한 자활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워크넷 개편 ,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매칭시스템 탑재('18.12월 시범운영) 등 온라인 고용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최적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구직자 맞춤 서비스로 사용자 편의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나아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층 128만명 중 구직의욕,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한 20~50만명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규모는 최대 1조5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외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30일) 및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 50→60%)과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도 추진(3개월, 월 30만원)된다. 정부의 시행 목표는 내후년 부터다. 

◆ 신기술분야 훈련 대폭 확대…'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직무 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분야 훈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전환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산업계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수요가 큰 지역의 폴리텍을 특화 캠퍼스로 지정·운영한다.

또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실업자 훈련과 차별화된 혁신기업과 연계한 신기술 훈련을 확대 제공한다. 폴리텍에선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 대상자를 775명까지 늘리고, 민간기관에선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확대('18년 700명→'19년 1300명) 등을 통해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기존 발급 대상이 아니었던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19년 10만명)와 45세 미만 대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신규 발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검정형(지식의 확인) 시험방식보다,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18년 111→'19년 143개 종목)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내용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직업훈련 혁신방안'을 산업·훈련현장,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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