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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서 연말까지 신규 아파트 분양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1:53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1:53

검단·판교 대장지구·북위례 등 분양가 경쟁력 갖춘 단지 분양 예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연말까지 아파트가 신규 분양된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이달 인천 검단신도시, 경기 성남 판교 대장지구를 비롯한 주요 택지지구에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 [자료=더피알]

우선 우미건설은 이달 인천 검단신도시 AB15-1블록에서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3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268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바로 앞에 인천지하철 1호선이 오는 2024년 개통할 예정이다. 중심상업용지와도 가깝다.

검단신도시는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곳이다. 검단신도시 첫 분양단지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은 3.3㎡ 당 평균 분양가 1201만원으로 책정됐다. 근처에 있는 김포 풍무동 '풍무 푸르지오' 84㎡ 면적 아파트는 같은 기간 3.3㎡당 1507만원(지난 11월, 12층)에 거래됐다.

대우건설은 이달 판교 대장지구 A1·A2블록에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를 공급한다. 총 974가구 규모이며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판교 대장지구는 판교신도시와 분당신도시를 대체할 주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는 분양가가 2100만원 미만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이르면 이달 위례신도시에서 '위례포레자이'를 선보인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95~131㎡, 559가구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위례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지구다. 잠실을 비롯한 주변보다 매매값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와 위례포레자이는 아직 분양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

분양 관계자는 "지금 계획으로는 이달 분양할 예정"이라면서도 "분양 승인이 나지 않으면 분양 일자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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