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등 보도해 JTBC 명예훼손
재판부 “허위여부 인식했다…최소한 사실확인도 안 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던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 언론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44) 미디어워치 고문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변 씨와 황모 미디어워치 대표, 소속 기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며 변 씨에 징역 2년을,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 씨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의혹 보도를 한 미디어워치 소속 이모 기자에게는 징역 6월·집행유예2년을, 오모 기자에게는 벌금 500만원형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0 pangbin@newspim.com |
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저장기록 변경 여부나 기록된 데이터의 무결성 여부 등 수십가지 감정을 요청한 바 있는데 국과수는 태블릿PC 저장파일의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며 “피고인들은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등 확정적,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결했다.
또한 “언론인은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공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치를 구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보도 내용의 중립성·공정성·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해 사회 불신과 혼란은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씨는 자신의 저서인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장기간 악의적 선동으로 인해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됐고 그 가족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은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와 법원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행해지는 무책임한 태도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달라”며 변 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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