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등 7일 동국대서 기자회견
한태식 총장 사퇴, 연임 포기, 총장직선제 등 요구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교수단체들이 동국대 총장 사퇴와 연임 포기, 총장 선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동국대 교수협의회, 동국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7개 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동국대 총장 사퇴와 연임 포기, 모든 대학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총장선출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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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동국대 교수협의회, 동국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7개 단체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국대 한태식(보광 스님) 총장 사퇴와 연임 포기, 총장 선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 제공=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민교협 등은 “동국대 전 총학생회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벌써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교비 횡령, 논문 표절 등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한태식 총장이 연임을 기도하고 있고, 동국대 재단은 이를 비호하며 총장 선출 제도 마련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동국대 사태의 근본에는 조계종단 이사회를 통한 학원 장학 시도가 자리 잡고 있다”며 “동국대는 고등교육과 학문추구라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학교법인으로 어느 한 종단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드레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은 지난달 13일부터 교내 만해광장에 위치한 11m 높이 조명탑 위에서 총장 연임 반대와 총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2015년 6월 취임한 한태식(보광스님) 총장의 임기는 2019년 2월 28일까지다. 차기 총장 선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한 총장은 2016년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550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지난해 기소됐다. 지난 4월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단독4부(김미경 판사)는 한 총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총장은 지난 10월 항소심에서는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