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인증제 도입 후 첫 인증 사례. 유효기간 3년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과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이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은 관련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이뤄졌다.
복지부는 6일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개의 원외탕전실을 인증했다고 발표했다.
[표=보건복지부] |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이다. 복지부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될 수 있도록 이를 검증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를 만들었다. 탕전시설 및 운영 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인증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일반한약)과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약침)이다.
일반한약 분야 인증을 받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했는지 등을 포함한 139개 기준항목 평가를 통과했다. 약침 분야 인증을 받은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218개 기준항목 평가를 받았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국민들은 인증마크 확인을 통해 조제 받은 한약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된 지난 9월 이후 인증평가를 신청한 기관 중에 평가예산, 평가인력 등을 최대한 운영해 올해 11개 기관을 평가했다. 앞선 2개 기관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고 9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외탕전실은 한약진흥재단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인증 기준에 맞게 시설 등을 보완하여 추후 제한 없이 인증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현수엽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조제 한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탕전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