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간편결제 업체들과 업무 제휴 가능
문자·앱 알림으로 투자자에 거래내역 통지 가능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6일부터 허용된다. 또한 증권사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알림으로도 투자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금융위] |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앞으로 PG 겸영을 할 수 있다. 그간 증권사들은 기존 법령상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간편결제업체들과의 업무제휴가 불가능했다.
또 금융위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보내는 매매내역 통지 수단에 문자메시지와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화, 이메일, 등기 등 전통적 통지수단만 활용이 가능했다.
이밖에 환매조건부채권(RP)과 머니마켓펀드(MMF)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투자자들이 대기성자금이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또한 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선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