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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법인분리 제동…산업은행과 실무협의 진행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6:05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6:05

GM-산은, 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후 실무접촉 등 협상
GM, 대법원서 판결 뒤집기 쉽지 않아…'고심'
산은, 연말까지 한국GM 추가 지원 4000억원 집행할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법원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에 제동을 건 후 산업은행이 한국GM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산은과 한국GM은 협의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한국GM은 법원 판결 직후 대법원 항소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액션에는 돌입하지 않았다. 

4일 금융권 및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GM은 고등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이후 산은 실무진 접촉을 포함해 다각도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국GM이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대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양측 간 실무협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GM 부평 공장 [사진=뉴스핌DB]

한국GM은 당초 지난달 말까지 법인분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전날(3일)까지 신설 연구개발 법인 등기를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달 21일엔 로베르토 렘펠 대표이사를 비롯한 신규법인 이사회 임원 6명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은 "한국GM이 연구개발 법인을 새로 만들기로 한 주주총회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산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GM 법인분리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GM측은 법인분리를 위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거나 산업은행을 설득해 주총에서 해당안건을 특별결의사항으로 재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 이 외에 법적으로 예정대로 법인분리를 추진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다. 가처분 인용이 항소로 뒤집힌 케이스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주총 재상정 자체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는 해석 때문이다.

산은 관계자는 "법원에서 산은 의견이 인용됐고 한국GM이 동일 안건으로 주총을 다시 열 수도 없을 것"이라며 "고법에서 주주총회 효력 정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GM의 법인분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GM측이 대법원 항고보단 산은과의 물밑협상을 통해 또 다른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편, 산은은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하기로 한 8000억원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4000억원을 예정대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추가적인 4000억원의 자금 지원은 12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다"며 "(자금) 집행을 안하면 기본합의서 자체가 무효가 된다. 합의서를 우리가 깰 수는 없지 않느냐"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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