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 강남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한신4지구)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두 단지는 모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피하게 됐다.
3일 서초구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했다. 고시는 오는 6일이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서초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는 모두 지난 2017년 12월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를 피해가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나 서울시가 임대수요, 이주시점을 고려해 관리처분인가 일정을 미뤄왔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자는 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재건축초과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두 단지 모두 재초환을 피하게 됐으나 관리처분계획을 서두르면서 소송에 휩싸여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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