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사채업자, 조직폭력배 포함
회사 팔아넘겨 4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조작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를 팔아넘긴 '기업사냥꾼' 일당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사 전 회장 김모(57)씨 등 5명을 구속 기소, 사채업자 김모(6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6년 5월쯤 사채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A사를 인수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입업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8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이들은 또 A사를 인수하자마자 LPG 수출입업 진출을 중단하고 화장품 사업 등을 통해 주가 상승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1년 만에 회사를 매각해 4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채 자금을 이용해 주식을 인수했으면서도 금융당국에 이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공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해외 펀드가 A사의 신사업에 거액 투자한다고 적극 홍보했으나 이 역시 과장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까지 파악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무자본 M&A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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