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法‘사법농단’ 연루 판사 오늘 징계…檢양승태 소환 힘 받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09:37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08:36

3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 징계위 3차 심의기일
법조계 “견책·감봉으로는 국민 설득시킬 수 없을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 판사들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3일 3차 심의기일을 열면서,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명분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401호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심의기일을 연다.

이날 심의기일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등 13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7월과 8월 두차례 심의기일을 연 뒤 세번째 자리이다.

당시 징계위는 심의기일을 통해 징계를 검토했으나, 검찰 수사를 이유로 중단된 뒤 3개월 여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징계 대상은 이규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부장판사 4명, 정다주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문성호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평판사 2명 등 현직 판사 13명으로 전해졌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가지 뿐이다. 이 가운데 정직이 가장 센 처벌인데, 일각에선 이날 3차 심의기일에서 징계 수위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하지만, 사법농단의 중대성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앞둔 만큼, 징계위가 엄중한 징계를 내릴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동시에 법관 탄핵 등 조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관에 대한 파면 해임은 불가능하다. 헌법 106조 제 1항에서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법조인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상황을 볼 때 대법원이 검찰 수사와 별도로 해당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직은 1년까지 가능하지만 몇 개월만 나와도 판사에게 치명타가 된다”고 말했다.

또 “견책이나 감봉으로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을 것,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다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대법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합당한 징계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뜻을 보였다.

또 다른 법조인은 “검찰 수사와 재판, 징계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몇몇 심의관 등은 정직 몇 개월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가 결정된다면 사법농단이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 판단이 내려진 의미로 볼 수 있다”며 “검찰 입장에서도 (양승태) 소환 조사의 뚜렷한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재판에 불만을 품은 70대 농민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차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 사법부 신뢰가 ‘갈때까지 갔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 농민은 지난달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자동차방화·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