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도, 전문가 함께하는 공론 한마당
사회적 합의 필요한 인권침해사건, 시민 직접 토론·심의
200명 배심원단 공개 모집 절차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는 국내 인권분야 최초로 도입한 ‘시민인권배심원제’ 제2기 배심원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
시민인권배심원제는 시민인건침해구제위원회에 제기된 인권침해 사건을 시민들이 직접 평결하는 제도다. 정책 변경이나 예산이 동반되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토론한 결과를 반영하려는 취지다.
시민인권배심원은 시민배심원 150인, 전문가배심원 50인 등 총 200명의 배심원단으로 운영된다. 시민배심원은 25개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서병철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인권침해 판단과정에 일반시민의 참여를 열어놓은 기구는 서울시가 유일하다”며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태도가 진지하고 적극적이며 쟁점도출의 기량이 높아 시민인권배심원제가 참여민주주의 제도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