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3년간 약 7771억원 규모 동반성장 활동 지원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와 포스코그룹은 지난 30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With POSCO 동반성장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10일 포스코가 체결한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을 포스코그룹으로 확대 적용한 협약으로, 포스코그룹은 3년간 약 7771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그룹은 '성과공유제', '생산성향상' 등을 위해 904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4개 그룹 계열사(포스코건설, 포스코켐텍,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또한 협력기업에 총 717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포스코그룹은 협력기업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제값 쳐주기·제때 주기·현금 또는 상생 결제로 주기)을 철저히 준수한다. 또한 인센티브·인건비 인상분을 지원해 임직원 처우를 개선하고, △성과공유제 △민관공동 R&D △스마트공장 사업 등을 협력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격차 해소형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동반성장위는 포스코그룹과 협력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지원‧독려하고 매년 우수사례를 도출·홍보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성과공유제를 최초 도입한 동반성장 선도 기업 포스코그룹이 오늘 협약을 통해 협력기업과의 임금 격차 해소와 더불어 함께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협력기업 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사 전체가 노력하겠다는 의미 있는 동반성장 실천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With POSCO 동반성장 실천 협약'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이인옥 조선내화 대표. 2018. 12. 02 [사진=동반성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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