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 의류에 들어가는 부자재 위탁…발주서만 '덜렁'
하도급대금 내용·계약날인도 없이 하청업체 일시켜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의류업종에 만연…실태조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패션브랜드 자라(ZARA)의 협력사가 하도급 횡포로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협력사는 베트남 현지 공장에 사용할 의류부자재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내용이 담긴 계약없이 일을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의류부자재를 제조,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다비모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패션브랜드 자라에 납품할 의류(모델명 5071-021 RINO)의 부자재인 스냅(SNAP)과 스토퍼(STOPPER)를 2015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맡긴 바 있다. 납품받은 시기는 2015년 11월 2일부터 12월 26일 기간이다.
패션브랜드 자라(ZARA) 협력사 다비모드 불공정하도급행위 제재 [뉴스핌 DB] |
스냅이란 일명 ‘똑딱단추’로 촉이 튀어나와 있는 면과 촉을 끼우는 면으로 구성돼 있다. 스토퍼의 경우는 본체와 조절부로 나눠 본체의 구멍으로 끼워진 끈을 조절부를 통해 고정하는 부자재를 말한다.
이 업체가 위탁한 스냅과 스토퍼 물량은 각각 30만6116개, 61만2233개다.
문제는 A수급사업자에게 의류부자재를 맡기면서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이 미기재된 발주서만 제공했다. 발주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없었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적시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전에 서면계약을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도 적도록 하고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전자서명을 포함 서명·기명날인은 필수다.
공정위 측은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의류부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 것”이라며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적용·과징금을 부과한 건”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점과 관련 수급사업자 수 및 위반행위 수가 각각 1개에 불과하는 등 부과된 최종 과장금은 1000만원(조정금액의 20% 감경)에 그쳤다.
한편 김상조호(號) 공정위는 내달 14일까지 의류업종 약 9000여개 대리점 등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엘리트·크로커다일 레이디 등 유명의류업체인 패션그룹형지의 하도급 횡포를 적발, 경고 조치한 바 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