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30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즉각 사퇴와 대검찰청의 윤 회장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 KB 국민은행 본점 /이형석 기자 leehs@ |
금융노조는 지난 9월 18일 윤 회장을 채용비리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에 재항고 했으나 대검찰청이 현재까지 어떠한 결론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노조는 재판에서의 진술과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윤종규 회장이 기소되지 않고 처벌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윤종규 회장은 당시 부행장이었던 이 모씨를 통해 인력지원부장에게 前 사외이사 아들의 이름이 적힌 청탁메모를 전달했다"며 "채용팀장은 KB금융지주 회장과 국민은행 은행장을 겸임하고 있던 윤종규의 지시로 인식해 이에 불응할 경우 인사 및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김모씨를 합격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채용팀장이 ‘채용시기, 인원은 은행장 결재사항이고 각 전형단계별 결과를 은행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며 "1심 재판부는 공개채용절차에서 공식적인 합격자 발표 전에 미리 합격 안내를 받으려고 하는 것 또한 청탁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주장한 윤종규 회장의 불기소 사유가 적절치 않다"며 "단지 청탁지원자들의 이름을 채용팀에 전달한 사실 만으로는 성적조작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는 논리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윤 회장의 즉각 사퇴와 대검찰청의 재수사 및 구속 기소 외에도 국민은행이 청탁자 명단 공개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피해자 구제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 노조가 윤종규 회장이 채용비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는 날까지 무기한 대검찰청 앞 1인 시위에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도 공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18일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6월 26일 윤종규 회장에 대한 ‘불기소 이유통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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