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월 29일에 미쓰비시중공업 징용 판결
NHK "日기업에 배상명령 확률 높아…한일관계 영향 있을듯"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 대법원이 오는 29일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같이 보도하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대법원에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NHK도 "이번에도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할 확률이 높다"며 "한일관계에 주는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전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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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은 오는 11월 29일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판결을 언도한다고 밝혔다.
태평양전쟁 기간 중 히로시마(広島) 공장에서 일한 전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 23명은 "강제연행으로 피폭된데다 그대로 방치됐다"며 2000년 5월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일으켰다. 이후 1심과 2심에선 원고측이 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이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13년엔 부산 고등재판소가 1인당 8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를 상대로 상고한 상태다.
NHK는 "앞서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금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된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국제법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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