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2시 본회의, 음주운전 인명사고 처벌 강화...최소 징역 3년
8년 가까이 표류하던 시간강사처우개선법도 본회의 올라
심신미약 의무조항 폐지 김성수법·리벤지포르노 방지 성폭력특례법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수준을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과 시간강사처우개선법, 지방이양일괄법 등 60여개 민생 및 현안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회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고 윤창호씨 사고로 촉발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을 때 최소 유기징역 3년~무기징역안이 의결됐다.
또한 8년 가까이 표류하던 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법도 본회의 안건에 올랐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시간강사 임용기간 원칙적 1년 이상 △강사 재임용 절차 3년 보장 △방학 임금 지급 △재임용 거부처분시 강사의 소청심사권 명시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이른바 ‘김성수법’으로 불리는 심신미약 의무조항을 폐지한 형법 개정안, '리벤지 포르노'를 비롯한 모든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의 형량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 전 운영위원회 등 9개 상임위는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고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간다.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예산, 4조 세수결산 등을 두고 반복적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예산결산특위도 철야 심사에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윤창호씨의 친구 김민진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7 yooksa@newspim.com |
<주요 상임위 일정>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10: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0:00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10:00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10:30 법제사법위원회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사법개혁 특별위원회)
13: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14:00 본회의
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산회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 산회 직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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