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8일 'ESS 화재사고 대응 정부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국내 모든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대응 정부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전국 1300여개 ESS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 안전진단 계획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1일 단위로 보고받아 이상 징후를 즉각 파악할 계획이다.
ESS 사업장 화재는 지난해부터 총 15건이 발생했으며, 올 11월에도 4건이나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지난달 30일 시멘트 제조공장인 단양공장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2018.08.30 [사진=한일시멘트] |
정밀 안전진단은 업계와 민간합동 '특별점검 TF' 등 2개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LG화학 △삼성 SDI △한전 등 3사가 자체 진단능력을 활용해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TF는 △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 단체 중심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특히 사고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상황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긴급 차단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은 관련 기준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제도를 설계한다.
관련해서 산업부는 시공단계에서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해 엄격한 시공사자격을 적용하고 ESS 설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ESS 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할 방침이다.
산업부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 상황을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배터리 업계, PCS 제조사, ESS 제작사, ESS 사업장 등 관련 업계 모두가 협력하여 철저한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