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폐지 심사 여부에 대해서도 조기에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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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민주당 의원 <사진=김민경 기자> |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 의원실이 주관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판정을 내렸다. 1차적으로 증선위 발표문에 대한 평가, 발표문에 대한 각계 입장, 평가 입장에 근거해 더이상 제2의 삼바가 나와선 안된다는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삼성그룹의 승계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국내 재벌 그룹들이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 과정에서 에버랜드와 삼성SDS를 BW, CD방식을 통해 인수했고, 이후 기업의 인수, 합병, 상장이라는 과정을 통해 지분을 늘려옴으로써 삼성에 대한 지배구조를 공고히 해왔다"며 "삼성 뿐만 아니라 왜 한국 재벌들은 정상적으로 증여를 통해 상속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취하는지 또다른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IFRS(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 회계업계에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증선위의 결정문을 보더라도 (상당부분) 고의가 아닌 '과실'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IFRS 도입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둘러싼 해석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는 상태"라며 "회계업계를 대변하는 분들을 모시고 IFRS가 갖고 있는 한계와 해석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들 피해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하더라도 시총 22조원에 소액주주가 8만명이 넘는다. 대부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취해지고 있는 매매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상장폐지 심사 여부에 대해서도 조기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성과 불안함을 잠재우는 책임감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